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비약사 약국 개설 및 요양급여 편취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B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음.
  • 피고인 A, D는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500만원 선고받음.
  • 피고인 E는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벌금 700만원 선고받음.
  • 피고인 A, B에 대한 'M약국' 개설 관련 약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는 무죄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약사 ...

11

사건
2016고합20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나. 약사법위반
다. 사기
피고인
1.가.나. A
2.가.나.다. B
3.나.다. C
4.가.나. D
5.나.다. E
검사
이주현(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피고인 B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변호사 ○(○○○ ○○ ○○ ○○)
법무법인(유한) ○(피고인 D, E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피고인 A,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3년에, 피고인 C를 벌금 500만원에, 피고인 E을 벌금 7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 E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해당 피고인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 D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E에 대하여 위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M약국' 개설로 인한 약사법위반 및 범죄일람표 1-1 기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 A, B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각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약사법위반 가. 피고인 B, 피고인 A의 공동범행 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약사가 아닌 피고인 B가 금원을 투자해서 약사인 피고인 A과 동업하기로 하여 피고인 A 명의로 임대차계약서 및 약국 개설신청서 등을 작성하고 피고인 A 명의의 은행계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약국계좌로 등록하고 수익은 피고인 A이 매월 약 500만 원 내지 700만 원 상당을 취득하고 나머지 수익은 피고인 B가 취득하는 것으로 정하되, 피고인 B가 의약품 구입, 자금관리를 도맡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것임에도 피고인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311,700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