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조합 임원의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 및 자료 공개 의무 위반에 따른 도시정비법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 A과 B에게 각각 벌금 2,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임.
  •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3. 12.경부터 2014. 4. 22.경까지 총 7회에 걸쳐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기반시설설계용역계약 등)을 임의로 ...

사건
2016고정981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피고인
1. A
2.B
검사
박정선(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법무법인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12. 8.

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인 H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조합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조합의 총무이사이다.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 제5호 위반의 점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임원은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 등의 사업을 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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