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로자성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 선고함.
  • C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임금 미지급)의 점은 무죄 선고함.
  • D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은 공소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F의 대표로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임.
  • C은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함.
  • 피고인은 C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함.
  • 피고인과 변호인은 2013. 1. 1. 이후 C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하여 고용관계에 있지 않았고, 이전 퇴직금은 모두 정산되었다...

사건
2016고정800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김지은(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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