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E에 소재한 F(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대표로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사업장에서 2003. 1. 1.부터 2015. 6. 1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C의 퇴직금 26,504,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순번 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