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흥주점 업무방해 및 모욕죄 성립 여부, 고소기간 도과에 따른 공소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를 인정하여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 2015. 6. 일자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함.
  • 2015. 7. 10. 모욕의 점은 고소기간 도과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6. 19. 및 2015. 8. 9.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 D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소란을 피우고 욕설을 하며 영업을 방해함.
  • 피고인은 2015. 7. 28. 피해자 D의 직원 F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모욕함.
  • 피고인은 2015. 6. 일자불상경 ...

사건
2016고정689 업무방해, 모욕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일사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0.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이런 씹할 년, 너 삼각지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내가 쫓아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런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이 가게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씹할 좆같은 년아."라는 소리를 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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