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6. 일사불상경 업무방해의 점은 무죄.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 7. 10.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5. 6. 19. 02:00경 서울 용산구 C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51세)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친형과 교제하다가 헤어졌다는 이유로 시비하면서 "이런 씹할 년, 너 삼각지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삼각지에서 내가 쫓아버린다."라고 소리를 치고, 그곳에 있는 소파를 발로 차거나 손님들이 있는 방문을 여는 등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단란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8. 9. 01: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이런 씹할 년아, 똑바로 해라. 이 가게에서 장사할 줄 아느냐? 씹할 좆같은 년아."라는 소리를 지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