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7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새마을금고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음.
  • 2016. 5. 16.경 피고인은 자신의 휴대전화기로 새마을금고 대의원 E, 감사 F에게 피해자 C가 이사회의 자료를 허위 보고하여 H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풀어주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함.
  • 그러나 피해자 C는 이사회...

사건
2016고정151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황선옥(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새마을 금고의 직원으로 평소 하급자인 피해자 C와 업무상 마찰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2016. 5. 16.경 새마을금고 D지점 사무실에서자신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위 금고 대의원인 E, 감사 F에게 "안녕하십니까. D 새마을금고 전실 무책임자인 A 부장입니다. 대의원님이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입니다. 금고가 수년간 출자금배당을 못한 이유는 G 대출 약 32언 때문입니다. H 부동산에 중앙회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사회의 자료 담당인 C는 이사회의자료 허위 보고하여 가압류를 풀어 주었습니다.새마을금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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