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에, 주식회사 B을 벌금 1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4. 8. 27.경부터 서울 마포구 D, 6층에 있는 B의 대표자이고, E은 2014. 9.경부터 2015. 11.경까지 위 회사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건강기 능식품수입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피고인들 및 E은 아연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인 '비그알엑스프리미엄골드' 등을 판매하는 자들이다. 아연의 인정된 기 능성은 '정상적인 면역기능에 필요, 정상적인 세포분열에 필요'하다는 것뿐이다. 누구든 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 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