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504호를 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함.
피고인은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4. 동수원새마을금고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함.
피고인은 2013. 9.경 채권양도와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 F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이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되...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53 사기
피고인
A
검사
박승환(기소), 박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1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 14. 피해자 D 소유의 서울 관악구 E 504호를 임대차(전세)보증금 1억 3,000만 원에 임차하면서 부족한 전세보증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3. 2. 4. 동수원새 마을금고로부터 9,100만 원을 대출받고, 그 담보로 피해자에 대한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경 채권양도와 양도승낙의 효력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 F에게 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은 이미 동수원새마을금고에 양도되었으므로 피고인은 위 전세보증금을 수령할 권한이 없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채 전세계약을 중도 해지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