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2.경 서울 마포구 G, 102동 207호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주사액')를 투여한 다음 1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B 등의 얼굴 부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