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무면허 의료행위 및 방조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하고, 압수물 몰수 및 가납을 명함.
  • 피고인 B, C는 무면허 의료행위 방조로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하되, 징역형에 대해 각 1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3. 12.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필러주사액)를 주사기를 이용하여 타인의 얼굴에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 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함.
  • 피고인 B은 2015. 5.경...

사건
2016고단546
가.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방조
피고인
1. 가. A
2. 나. B
3. 나. C
검사
이주현(기소), 정수정(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
변호사 ○(○○○ ○, ○○ ○○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300만 원에, 피고인 B, C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피고인 B,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1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별지 압수물총목록 기재 압수물을 각 몰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2015. 8. 12.경 서울 마포구 G, 102동 207호에 있는 친구 B의 집에서 B으로부터 소개를 받고 주름 제거를 위해 찾아온 B의 미간 부위 등에 주사기를 이용하여 유기실리콘 화합물 성분의 액체(일명 '필러주사액')를 투여한 다음 1 그 대가로 B으로부터 50만 원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3. 12. 일자불상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주사기를 이용하여 B 등의 얼굴 부분에 필러주사액을 투여하고 그 대가로 총1,8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10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