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4. 29. 선고 2016고단510 판결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보관, 검사 기피,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로 인한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축산물가공업체 'D'의 실제 운영자임.
2015. 10. 27.경 'D'에서 유통기한이 경과된 삼겹살 4박스(63.6kg, 72만원 상당)를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
2015. 10. 27. 10:00경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공무원들의 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식품위생법에 따른 조사 중, 화장실에 다녀오겠다고 거짓말하고 현장을 이탈하여 검사를 기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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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10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검사
배철성(기소), 이주형(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3층 건물 중 2층에 있는 축산물가공업체 'D'의 실제 운영자이다.
1.축산물 위생관리법위반
가.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축산물에 표시된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 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0. 27.경 위 'D'에서, 인천시 소재 (주)햇살유통으로부터 공급받은 유통기한이 경과된 국내산 삼겹살 4박스(각 유통기한이 2015. 1. 30., 2015. 3. 15., 2015. 5. 20.,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