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주공아파트 쪽에서 봄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