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전력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51%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안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혈중알코올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운전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던 피해자 G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음.
  • 이 충격으로 H 스파크 승용...

사건
2016고단4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4.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D 재규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17. 21: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춘천시 E에 있는 F산부인과 앞 편도 3차로를 퇴계주공아파트 쪽에서 봄내초등학교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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