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지하철역 계단에서 치마 속 촬영, 성폭력처벌법 위반 유죄 판결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무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함.
  •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 몰수함.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9.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 허벅지가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함.
  • 이로써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건
2016고단4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
란물소지)
피고인
A
검사
김현수(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6. 12. 2.

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압수된 휴대전화기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5.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6.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의 점은 무죄. 위 무죄부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3. 10:10경 서울 송파구 B에 있는 C역 4번 출구 계단에서 피해자 D(여, 33세)를 뒤따라가 자신의 휴대폰을 피해자의 치마 아래로 갖다 대는 방법으로 피해자 허벅지가 나오도록 동영상을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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