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3.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4.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5. 이 사건 공소사실 중각 폭행의 점및각 협박의 점은 각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5.경에서 같은 해 6.경까지 사이의 일자불상 01:00경 양주시 장흥면에 있는 상호불상 모텔에서, 침대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가슴 밑으로 이불을 덮고 잠을 자던 피해자 B(여, 46세)를 피고인의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2회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주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7. 23. 23:40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D 주민센터 앞길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밀치며 피고인이 운행하는 E 택시 뒷좌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