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각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함.
사실관계
부동산 임대업자 D, 대출브로커 E 등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서 주택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고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공모함.
D은 전세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 인수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담당함.
E,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함.
J, K...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837 사기
피고인
1. A 2.B
검사
임정빈(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부동산 임대업자 D, 대출브로커 E 등은 상대적으로 대출서류심사가 까다롭지 않은 신협이나 금고 등에 주택의 담보가치를 부풀리거나 허위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불법으로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그 대출금을 나누어 갖기로 하고, 이에 따라 D은 전세형태로 임차된 주택을 전세보증금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동생 F를 통해 임대인, 임차인 등이 허위로 기재된 전세계약서를 작성하는 역할을, E, G, H는 피해자 은평중앙신용협동조합의 I과 연락하며 대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J, K, L 등은 매입한 부동산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으로 행세할 명의 대여자를 모집하는 역할을, 피고인들과 같은 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