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는 건설업 사용자임.
  • 피고인은 2014. 8. 11.부터 2015. 11. 30.까지 근로한 F 등 근로자 11명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 5,304,448원을 지급함.
  • 피고인은 2008. 9. 10.부터 2015. 8. 24.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G 등 근로자 54명에게 임...

사건
2016고단3810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장윤태(기소), 박재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6. 27.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D건물, 7층 소재 E(주)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최저임금법위반의 점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5. 1. 1.부터 2015.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5,580원 이상의 임금을, 2016. 1. 1.부터 2016. 12. 31.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 이상의 임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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