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10. 30. 20:00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짐 정리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져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다시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넘어뜨린 후 현관문까지 약 4m 가량 끌고 감.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 팔의 타박상 등을...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737 특수상해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여한울(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41세)과 약 6개월 동안 동거를 하던 중 사이가 나빠져 헤어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10. 30. 20: 00경 서울 은평구 D,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가 양초 등 피해자의 짐을 빨리 정리하여 나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약 20cm, 칼날 길이 약 10cm)를 가지고 와 피해자의 목에 들이대며 손과 팔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겁을 먹고 일어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또 다시 넘어뜨린 후 현관문까지 약 4m 가량을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