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공동주거침입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보호관찰을 명함.
  • 피고인 B, C, D에게 각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노역장 유치를 명함.
  •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는 2016. 6. 13.부터 2016. 6. 19.까지 피해자 F이 자신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렀다는 허위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말함.
  • 피고인 A는 피해자의 딸에게 "천벌 ...

사건
2016고단3359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나. 명예훼손
피고인
1.가.나. A
2.가. B
3.가. C
4.가. D
검사
박재성(기소), 박성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
판결선고
2017. 1. 25.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7: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H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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