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8개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 D이 위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6. 13. 18:00경 서울 마포구 마포동에 있는 불교방송 근처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바람피워 천벌을 받을 년, 바람피는 것 꼬리가 길면 잡힌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4. 07:30경 서울 마포구 G아파트 후문에 있는 도로에서 사실은 피해자 F이 피고인의 남편과 바람을 피운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위에 지나가는 불상의 행인 2명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의 딸 H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