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사실
「2016고단33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5: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