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점유이탈물횡령, 사기 등 여러 범죄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년 8월부터 10월까지 서울 마포구, 광진구, 송파구 등지에서 절도, 점유이탈물횡령,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등 다수의 범행을 저지름.
  • 절도: 술 취한 피해자의 지갑을 훔치거나(현금 25,000원, 지갑 120,000원 상당), PC방에 놓인 핸드백(크롬하츠 지갑 300만 원 상당, 고야드 핸드백 150만 ...

사건
2016고단3324, 3579(병합) 컴퓨터등사용사기,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
A
검사
이수천(기소), 박윤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2. 2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3324」 1. 절도 피고인은 2016. 10. 22. 05:00경 서울 마포구 C 부근 공터에서, 술에 취해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 D을 발견하고 다가가 피해자의 바지 앞주머니 속으로 손을 집어 넣어 피해자 소유인 현금 25,000원, 주민등록증 1장, 신한체크카드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20,000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22. 05: 17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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