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이 사건 아파트 제3기 입주자대표회장이며, 피해자는 제4기 입주자대표 감사임.
  • 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서 잡수익을 횡령하여 세금 납부 고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2015. 5. 12.경 모두 무혐의 처분됨.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 2015. 9. 1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경 이...

사건
2016고단317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3기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피해자 D(여,48세)은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입주자 대표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이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잡수익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5. 5. 12.경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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