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서 잡수익을 횡령하여 세금 납부 고지를 받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2015. 5. 12.경 모두 무혐의 처분됨.
피고인은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
2015. 9. 13.경,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담은 문건을 작성하여 2015. 9. 14.경 이...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3175 명예훼손
피고인
A
검사
이주형(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1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대문구 C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제3기 입주자대표 회장으로, 피해자 D(여,48세)은 이 사건 아파트 제4기 입주자 대표 감사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6. 이 사건 아파트가 서울 서대문세무서로부터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세금납부고지를 받게 되자 그 원인이 피해자가 과거 부녀회장으로 부녀회에서 관리하던 잡수익을 횡령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수사기관에 진정하였으나 이에 대해 2015. 5. 12.경 모두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등 피해자가 잡수입을 횡령하였다는 점에 대해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
1.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