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