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8. 22:20경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3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상 과실로 신호 대기 중이던 D 운전의 E 카운티 승합차를 충돌하고, 이로 인해 D의 차량이 밀리면서 F 운전의 G 카니발 승용차를 재차 충돌함.
  • 이 사고로 피해자 F, H, I...

사건
2016고단31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 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검사
박재성(기소), 정가원(공판)
판결선고
2016. 11. 24.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K3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8.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C 앞 편도 6차로의 도로를 공덕역 방면에서 마포역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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