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6고단2706 판결 상해,특수협박,아동복지법위반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아동학대, 특수협박 사건에서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사실혼 관계인 D과 경제적 사정 악화로 가정불화를 겪음.
2016. 8. 30. 16:30경 서울 은평구 주거지에서 D이 자녀 E의 양육권을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D의 얼굴을 주먹으로 7회 때리고 바닥에 엎드린 D의 머리를 발로 2회 차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함.
같은 일시·장소에서, D을 때리는 피고인에게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 F(14세)가 "너는 에미...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706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 6.
주 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가정폭력치료강의 4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을 위한 강의 40시간의 각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D(여, 41세)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로서, E은 피고인과 D 사이에 태어난 자녀이고, F(여, 14세)은 D의 이전 혼인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이며, 피고인과 D은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는 등의 이유로 가정불화를 겪고 있었다.
1. 가. 피고인은 2016. 8. 30. 16:30경 서울 은평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위 D이 피고인과 헤어져도 자녀 E의 양육권을 피고인에게 넘겨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양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엎드린 피해자의 머리를 2회 차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