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9. 20. 선고 2016고단240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및 위험운전치상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처하고,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6. 13. 16: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0km를 운전함.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직진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차량과 충돌함.
이 사고로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음주운전 및 위험운전치상 인정 ...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240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9. 20.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13. 16:10경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마포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2.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포터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