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6. 선고 2016고단1865,2674(병합) 판결 강제추행
징역 4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죄 유죄 판결 및 외국인 피고인에 대한 수강명령 면제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함.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함.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및 이수 명령을 면제함.
신상정보 등록 의무를 부과하고, 공개/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14. D공원에서 피해자 E의 가슴을 2회 만지며 성희롱 발언을 함.
피고인은 2016. 3. 13. F 건물 입구에서 피해자 G의 왼쪽 위 팔뚝을 잡고 끌어당김.
피고인은 2014년 강간미수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피...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865, 2674(병합)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임정빈, 김은심(기소), 최우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단1865」
피고인은 2016. 5. 14. 12:50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공원에서, 피해자 E(여, 34세)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지고 "자세히 보니까 가슴이 커졌다, 살쪄서 가슴이 커진 것 같기도 하고."라고 말하며 재차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016고단2674」
피고인은 2016. 3. 13. 02:55경 서울 마포구 F 소재 건물 입구에서, 친구를 기다리고 있는 피해자 G(여, 22세)에게 다가가 함께 술을 마시자고 추근대다가 피해자로부터 거절당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