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2차로의 도로를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