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무면허 상태에서 교통사고 후 도주한 운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처하되,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함.
  •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방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차량을 충돌하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 차량이 다른 차량을 충돌하게 함.
  • 이 사고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인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

사건
2016고단168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검사
권순기(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6. 5. 3. 10:50경 C 카니발 자동차를 업무로 운전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서대문구 D 앞 2차로의 도로를 무악재역 방면에서 홍제역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는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업무로 운전을 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교통상황에 따라 속력을 줄이며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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