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6고단129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인정된죄명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벌금 7,000,000원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에서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무죄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를 운전함.
같은 날,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전방주시 의무를 게을리하여 피해자 G 운전 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피고인 차량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음.
이 사고로 피해자 G와 동승자 I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2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 상)[인정된 죄명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 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
A
검사
오흥식(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 변호사 ○, ○
판결선고
2016. 8. 18.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5. 2. 23:00경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있는 상호불상 족발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은평구 E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거리를 혈중알코올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F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F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6.5.2.23:00경위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E 편도 4차로 도로를 증산지하차도 방면에서 새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