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폭력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6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함.
  • 피고인 B에게 보호관찰 및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2016. 3. 3. 서울역 노상에서 피해자 E의 주머니를 만지는 행동에 화가 나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폭행함.
  • 피고인 A은 2016. 4. 7. 서울역 환승센터 택시 승강장에서 112 신고를 확인하려는 경찰관 F에게 "너 나중에 죽여 버린다, 이 새끼야. 내가 교도소에 갔다 와서 너 꼭 죽여버린다."라고 협박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함.
  • **피...

사건
2016고단1238, 1273(병합), 1402(병합), 2084(병합)
가. 공무집행방해
나. 폭행
다. 특수폭행
피고인
1. 가.나. A
2. 가.다. B
검사
우옥영, 이계한, 김지영(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9. 9.

주 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6. 3. 3. 12: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D의 주머니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의 주머니를 만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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