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알코올치료강의 4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14. 4.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9.5.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피고인 A은 2016. 3. 3. 12:20경 서울 중구 통일로 1에 있는 서울역 다시서기센터 앞 노상에서 D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E(남, 57세)이 D의 주머니를 만지는 등의 행동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제지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하여 D의 주머니를 만지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