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A에게 징역 6월, 피고인 B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2016. 2. 15. 14:12경 서울 용산구 D 소재 'E' PC방에서 피해자 F 소유의 현금 30만 원과 신용카드 등이 든 GUCCI 지갑을 발로 끌어 호주머니에 넣음.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몸으로 가려줌.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합동 절도죄의 성립 여부
법리: 형...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82 특수절도
피고인
1. A 2.B
검사
박정의(기소), 최혜경(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위 피고인에 대하여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6. 2. 15. 14:12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E' 피시방에서, 피고인 A은 그 곳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 F의 소유인 현금 30만 원, 국민은행 신용카드 2매, 하나은행 신용카드 1매, 신한은행 체크카드 1매가 들어있는 GUCCI 지갑 1개를 발로 끌고 구석으로 가 이를 집어 호주머니에 넣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이 지갑을 절취하는 모습이 CCTV에 촬영되지 않도록 피고인 A을 몸으로 가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사실은
1. 피고인들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CCTV 영상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