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고단1115,1342(병합),2273(병합) 판결 사기
징역 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행위로 인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1. 5.까지 피해자 E에게 남편의 유산 및 F 회장의 지원금 수령을 빙자하여 총 18회에 걸쳐 15,488,300원 상당의 호텔 숙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5. 12. 12.부터 2015. 12. 22.까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 여의도호텔에서 숙박 대금 3,882,000원과 식사 대금 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1. 13....
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1115, 1342(병합), 227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선희(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F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는데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F 회장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시를 당하여 호텔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호텔비를 긁어놓아 달라. 3-4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정해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호텔 숙박료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여 주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