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습 사기 행위로 인한 징역 6월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2.부터 2016. 1. 5.까지 피해자 E에게 남편의 유산 및 F 회장의 지원금 수령을 빙자하여 총 18회에 걸쳐 15,488,300원 상당의 호텔 숙박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5. 12. 12.부터 2015. 12. 22.까지 주식회사 이랜드파크가 운영하는 켄싱턴 여의도호텔에서 숙박 대금 3,882,000원과 식사 대금 294,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 피고인은 2016. 1. 8.부터 2016. 1. 13....

사건
2016고단1115, 1342(병합), 2273(병합) 사기
피고인
A
검사
오선희(기소), 정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5. 12. 2.경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호텔에서 피해자 E에게 "내 남편이 F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사망하였는데 F으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되어 있다. 그 외에도 F 회장이 40억 원에서 100억 원 정도 주기로 했으니 걱정하지 말라. 내가 감시를 당하여 호텔비를 내지 못하고 있으니 당신의 신용카드로 호텔비를 긁어놓아 달라. 3-4일 뒤에 돈이 들어온다. 결제해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으로부터 지급받기로 정해진 돈이 없었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피해자가 피고인이 사용한 호텔 숙박료를 피해자의 신용카드로 지급하여 주더라도 카드 대금을 변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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