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H의 처로서 H를 대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피해자 I에게 "이 집은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나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