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 관련 사기 및 공인중개사법 위반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은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 B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음.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 H의 처로서, 피해자 I, J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 A은 피해자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이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고 말함.
  • 그러나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 피해자들이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

사건
2016고단1032 가. 사기
나. 공인중개사법위반
피고인
1. 가. A
2. 나.B
3. 나. C
검사
박승환(기소), 최근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6. 9. 7.

주 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각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고인 A에 대한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C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은 서울 은평구 G 제1층 1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의 소유자인 H의 처로서 H를 대리하여 피해자 I, 피해자 J와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2014. 10. 16. 위 101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을 보러온 피해자 I에게 "이 집은 재개발구역에 속하고 지분 평수가 커서 큰 평수의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다. 나는 집도 여러 채 가지고 있고 추가 분담금을 부담할 여력이 없어 이를 매매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이 사건 부동산은 현금청산대상으로서 피해자들이 이를 매수하더라도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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