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약품 도매상 대표의 병원 운영비 및 물품대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운영비용상환청구 및 물품대금청구는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8. 11. 부친으로부터 의약품도매상 허가 및 영업을 양수하고 'E'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함.
  • 피고는 산업재해 방지 및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재단법인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함.
  • 피고 대표자는 2011. 9. 6. 이 사건 건물(서울 마포구 H) 2, 3층을 병원, 1층을 편의점, 약국 등으로 전대할 목적으로 임차함.
  • 피고는 2011. 11. 16. 이 사건 건물 2, 3층에 'K의원'을 개설하였으나 2013.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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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9156 물품대금
원고
A
피고
재단법인 B
변론종결
2017. 10. 26.
판결선고
2017. 11.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71,412,972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8.11. 원고의 아버지인 C로부터 의약품도매상허가(D, 약사법 제44조 제2항 제2호, 제45조 참조) 및 그 영업을 양수하였으며, 2014. 8. 14. 'E'이라는 상호로 의약품 및 의료용기기 도매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피고는 산업재해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유지와 건강관리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서울 마포구 F 등지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201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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