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 3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제1차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나머지 각 1/2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제2차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짐.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0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7976 근저당권말소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9. 14.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 2. 20. 접수 제6290호로 마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갑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3. 1. 30.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1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남은 각 1/2지분에 관하여 2013. 1. 30.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제2차 지분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3. 2. 2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