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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7273 사해행위취소
원고(선정당사자)
A
피고
1. B
2. C
3. D
변론종결
2017. 12. 14.
판결선고
2018. 1. 25.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 B, C, D과 E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8. 3. 체결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피고B,C, D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 8. 5. 접수 제525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F과 G은 부부이고, 슬하에 장남 E, 차남 선정자 H, 삼남 I, 사남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오남 J의 다섯 아들을 두었다. E은 배우자인 피고 B과 사이에 피고 C, D의 두 자녀를 두었다. 나. 서울 마포구 K 외 1필지 소재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1) 원고, G, E, 선정자 H, I, J는 1994. 6. 1. 서울 마포구 K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지붕 5층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물(이하 'L빌딩'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1/6 지분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E은 1994. 2. 16. L빌딩 부지인 K 대 360m2 중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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