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단독주택 2층 301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5억 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관계
원고는 2015. 9. 14. 피고로부터 서울 용산구 C 지상 연와조 다가구용단독주택 2층 3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5억 원, 임대차기간 2015. 11. 4.부터 2017. 11. 3.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리모델링 공사
2016. 1. 13.경부터 2017. 1. 13.경까지 위 다가구용단독주택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같은 기간 동안 그 외곽을 완전히 둘러싸는 가설재(철제빔, 가림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