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B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원고는 1984. 6.경 B과 혼인하였고, 2016. 1. 8. 이혼함.
B은 2014. 1.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징역 2년 및 추징 1,954,290,699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5. 12. 확정됨.
검사는 B에 대한 추징예상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1. 27.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4571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9.자 2014초기156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4. 2. 12.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4,5,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6.경 소외 B과 혼인하였고, 2016. 1.8. 이혼하였다.
나. B은 2014. 1.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징역 2년 및 추징 1,954,290,699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