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가합34571 판결 제3자이의

원고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추징보전결정에 따른 가압류 집행의 허용 여부: 제3자 소유 재산에 대한 집행 불허

결과 요약

  • 피고가 B에 대한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원고 소유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84. 6.경 B과 혼인하였고, 2016. 1. 8. 이혼함.
  • B은 2014. 1.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징역 2년 및 추징 1,954,290,699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2016. 5. 12. 확정됨.
  • 검사는 B에 대한 추징예상금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2014. 1. 27. 원고 명의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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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4571 제3자이의
원고
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0. 27.

주 문

1. 피고가 B에 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 1. 29.자 2014초기156 추징보전결정에 기하여 2014. 2. 12. 별지 목록 기재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자동차에 대하여 한 각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4,5,6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84. 6.경 소외 B과 혼인하였고, 2016. 1.8. 이혼하였다. 나. B은 2014. 1. 28. 식품위생법위반죄로 기소되어 2014. 7. 18. 징역 2년 및 추징 1,954,290,699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서울서부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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