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
판결
사건2016가합3248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① 피고는 B(C)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라.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 온 목사(2012년 경부터 목사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이다.
나. '성매매 리스트'의 공개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게재
피고는 G 이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H」 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C)에 게지금 가입하고 5,408,870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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