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언론 보도에 따른 명예훼손 및 정정보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청소년 사역을 담당하는 목사임.
  •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임.
  •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함)를 언론에 공개하며,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함.
  • 피고는 이 사건 리스트를 기초로 「H」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함.
  • **이 사건 기사에는 "리스트 속 정보에 의하면 A목사는 상습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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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2483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8.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① 피고는 B(C)의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기사목록 앞 부분에 별지1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을 □안에 표시하여 48시간 동안 게재하되, 제목을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이 표시되도록 하며, 별지2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도 위 정정보도문을 이어서 게재하도록 하라. 또한 48시간 게재 후에는 기사 DB에 보관하여 검색되도록 하라. ②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용인시 소재 D교회에서 오랜 기간 청소년 사역을 담당해 온 목사(2012년 경부터 목사로 활동하였고, 그 이전에는 전도사로 활동하였다)이고, 피고는 기독교 관련 인터넷신문을 발행하는 단체이다. 나. '성매매 리스트'의 공개 2016년 1월경 컨설팅 전문회사 'E'의 대표 F은 이른바 '성매매 리스트'(이하 '이 사건 리스트'라 한다)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위 리스트가 서울 강남 일대에서 활동하는 성매매업자가 작성한 성매수자 명단이라고 주장하였다. 다. 기사의 작성·게재 피고는 G 이 사건 리스트의 내용을 기초로 「H」 라는 제목의 이 사건 기사를 작성하여 그 홈페이지(C)에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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