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리인의 행위와 계약 당사자 확정 및 공사대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11,042,1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는 2011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통신장비설치공사를 도급받았고, 자금 문제로 원고에게 하도급을 주어 원고가 재하도급 업체에 선지급 후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공사를 진행함.
  • 피고의 상무이사 D은 2012년에도 피고 명의로 원고와 8억 원 상당의 통신장비설치공사 하도급 계약(이 사건 공사)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D의 부친이 운영하는 E에 재하도급하여 공사를 완료함.
  • 이 사건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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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1879 공사대금
원고
주식회사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1. 18.
판결선고
2017. 2. 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3. 1. 1.부터로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도 통 신장비설치공사(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당시 피고의 상무이사이던 D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고, 원고로 하여금 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다음, 공사완료 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D(법인등기상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은 피고가 에스케이건설로부터 2011년과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2012년도 통신 장비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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