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1,042,1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25.부터 2016. 4.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13. 1. 1.부터로 구한 외에는 주문 제1항과 같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이하 '에스케이건설'이라 한다)로부터 2011년도 통 신장비설치공사(C 시설공사)를 도급받았는데, 그 공사자금 마련이 여의치 않자 당시 피고의 상무이사이던 D의 주선으로 원고에게 그 공사를 하도급 주고, 원고로 하여금 재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재하도급 업체에 공사대금을 선지급하게 한 다음, 공사완료 후 에스케이건설로부터 받은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다.
나. D(법인등기상은 사내이사에서 사임하였으나 여전히 피고의 이사 직함을 사용하고 있었다)은 피고가 에스케이건설로부터 2011년과 마찬가지로 도급받은 2012년도 통신 장비설치공사에 관하여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