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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31817(본소) 사용료
2018가합30214(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
학교법인 명지학원
피고(반소원고)
A
변론종결
2018. 3. 15.
판결선고
2018. 4. 5.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를 각하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에게, 가. 604,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3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2,026,5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11. 피고에게 서울 서대문구 B 등 8필지 지상건물 2층 201호등 9개호 925.36m2(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함)를 보증금 60,000,000원, 월차임 17,765,000원(부가세 포함), 임대차기간 6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 대차계약').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는 '임대차 기간이 5년이나 2년 후 경제상황에 따라 임차료를 재조정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함). 다. 피고는 2014. 11.부터의 월차임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2016. 11. 9.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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