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은행은 피고를 상대로 약속어음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5. 4. 19. 승소 판결을 받고, 이 판결은 확정됨.
제일은행은 위 판결 이전에 피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아 가압류등기가 마쳐짐.
피고는 채권자가 본안소송 승소 후 집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여 2005. 7. 15.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았고, 2005. 8. 16. 가압류등기가 말소됨.
원고는 제일은행으로부터 확정된 이 사건 채권을 전전 양수함...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4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30937 이자 청구의 소
원고
제일호더블류홀딩스자산대부 주식회사
피고
A
변론종결
2016. 8. 11.
판결선고
2016. 9.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2,913,914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있다.
가. 소외 주식회사 제일은행(이하 , 제일은행'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95가단3193호로 약속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1995. 4. 19. '피고는 제일은행에게 379,900,000원 및 위 금원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1992. 2. 22.부터, 46,600,000원에 대하여는 1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