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과 각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2 지분 비율로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99m2와 그 지상 주택(이하 순차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11. 24. 중도금 3억 원, 2016. 2. 26. 잔금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하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지금 가입하고 5,405,14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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