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토지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중요 부분 착오로 인한 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 반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5. 11. 6.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주택에 대해 8억 6천만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4억 원을 지급함.
  • 원고들은 중도금 지급 후 토지 일부가 담장 밖 도로로 사용되는 사실을 인지하고 2015. 12. 17. 피고에게 매매계약 취소 및 해제 통지서를 보냄.
  • 원고들은 토지 전부를 대지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계약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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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6가합240 부당이득금등반환
원고
1.A
2. B
피고
C
변론종결
2016. 7. 20.
판결선고
2016. 10. 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00,000,000원과 각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6. 10. 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로서 1/2 지분 비율로 2015. 11. 6.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D 대 199m2와 그 지상 주택(이하 순차로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대금 8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같은 날 계약금 1억 원, 11. 24. 중도금 3억 원, 2016. 2. 26. 잔금 4억 원을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4.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4억 원을 지급한 후 이 사건 토지 중 일부가 이 사건 주택의 담장 밖에 위치하면서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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