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 및 명의신탁 약정에 따른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는 1997. 3. 14. B과 강원 횡성군 C 외 133필지(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수령함.
한중상호저축은행은 B 등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04. 12. 10. 승소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확정됨.
원고는 한중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위 판결금 채권을 양수받아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음.
원고는 2015. 1. 19. B의 피고...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6가합1151 추심금
원고
주식회사 케이알앤씨
피고
A
변론종결
2016. 10. 6.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64,751,916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7. 3. 14.경 B과 사이에 강원 횡성군 C외 133필지의 피고 소유의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그 후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및 일부 중도금을 지급받았다.
나. 한편, 주식회사 한중상호저축은행(이하 '한중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B 등을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28652), 2004. 12. 10. 'B 등은 연대하여 한중상호저축은행에게 67,78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