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지층 102호(반지하, 면적 3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만 원은 2010. 12. 31., 잔금 1,000만 원은 2011. 2. 15. 에각 지급),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상단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