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용도변경 미고지로 인한 임대차계약 무효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임대인이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 몰래 건물의 용도를 변경하였으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별다른 지장 없이 영업을 영위하였으며 행정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계약이 무효가 되거나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아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소유의 건물 지층 102호(반지하, 35m2)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2. 22. 피고와 보증금 2,000만 원,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

사건
2016가단83 계약사기에따른 피해배상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5. 12.
판결선고
2017. 6. 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166,99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12. 22.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건물 지층 102호(반지하, 면적 35m2,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의류점을 운영하기로 하고, 2010. 12. 22.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2,0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은 계약시, 중도금 800만 원은 2010. 12. 31., 잔금 1,000만 원은 2011. 2. 15. 에각 지급), 월 차임 100만 원, 기간 2011. 2. 15.부터 2013. 2. 28.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서 상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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