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0,400원 및그 중 896,4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7,35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1,462,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2016. 8. 3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10,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피고는, 여행상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대만을 여행하려는 한국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면, 해외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여행객에 대한 현지 가이드 등 해외여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투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9.부터 2015. 12.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투어비는 2015. 9.분 12,526,400원, 2015. 10.분 16,930,000원, 2015. 11.분 17,352,000원, 2015. 지금 가입하고 5,408,30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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