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투어비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투어비 29,710,4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대만 여행객을 모집하여 원고에게 현지 가이드 등 해외여행 업무를 의뢰하고,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투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함.
  • 원고는 2015. 9.부터 2015. 12.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함.
  •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총 투어비는 58,270,400원이나, 피고는 그 중 28,560,000원만 변제함.
  • 투어비는 월별 결제이며, 다음 달 말일이 ...

사건
2016가단6654 투어피 미수금
원고
주식회사 항성국제여행사
피고
주식회사 가투어스
변론종결
2016. 8. 10.
판결선고
2016. 8. 3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710,400원 및그 중 896,4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17,352,000원에 대하여는 2016. 1. 1.부터, 11,462,000원에 대하여는 2016. 2. 1.부터 각 2016. 8. 31.까지는 연 5%,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9,710,4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피고는, 여행상품 도매 및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가 대만을 여행하려는 한국여행객을 모집하여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를 원고에게 의뢰하면, 해외여행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가 여행객에 대한 현지 가이드 등 해외여행 업무를 수행하고, 이에대한 대가로 피고로부터 일정액의 투어비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2) 원고는 2015. 9.부터 2015. 12.까지 위 약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해야 할 투어비는 2015. 9.분 12,526,400원, 2015. 10.분 16,930,000원, 2015. 11.분 17,352,000원,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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