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663,460원 및 위 돈 가운데 4,280,400원에 대하여는 2016. 12. 21.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3,693,660원 및 위 돈 가운데 18,310,61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서울특별시가 별지 건물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C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보증금 778만 원에 장기 임대하였다.
나. C은 2000. 7월경 이 사건 아파트 임차인의 지위를 피고에게 양도하였다.
다. 피고는 2000.8.21.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2,500만 원, 전세기간 2000. 8. 21.부터 2002. 8. 21.까지로 하여 임대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 피고는 이때 '피고가 원고에게는 임대인이지만 서울특별시(내지는 에스에이치공사)에 매월 임대료 118,9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지불한다'고 특약하였다.
라. 피지금 가입하고 5,409,878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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