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2,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33m2를 인도하고,
나. 14,200,000원 및 2016. 11. 1.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 인도 완료시까지 매월 2,200,000원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들은 2009. 8. 26.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임대기간 2009. 9. 1.부터 24개월, 월차임 95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계약은 2014, 8.경까지 약 5년간 묵시적 갱신되어 오다가 원고들이 2014. 중순경부터 임대기간 만료를 주장하고, 이후 점포인도 내지 월차임 증액을 요청하기에 이르렀다.
2) 이후 2015. 1. 1.경 당사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월차임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을 2015. 1. 1.부터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