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험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 및 개별 약정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 B는 2014. 3. 26. 피고 회사와 (무) 엔에이치헤아림저축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수익자를 원고로, 10년 만기로 정하여 보험료 7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함.
  • 이 사건 보험은 일반상해 사망 시 500만 원, 일반상해 후유장해 시 후유장해율에 따른 보험금, 만기 시 적립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지급하며,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 사망 시 그때까지 적립한 책임준비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하도록 정함.
  • 망 B...

사건
2016가단3037 보험금반환
원고
A
피고
농협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7. 12.
판결선고
2016. 8. 1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망 B는 2014. 3. 26. 피고 회사의 보험 대리점인 C 농협에서 보험모집원 D의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무) 엔에이치헤아림저축보험을 체결하고 만기수익자 및 생존수익자를 망 B, 사망수익자를 원고, 10년 만기로 정하여 납입 보험료 7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은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500만 원,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각 500만 원에 후유장해율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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