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모친 망 B는 2014. 3. 26. 피고 회사의 보험 대리점인 C 농협에서 보험모집원 D의 설명을 들은 뒤 피고 회사와 (무) 엔에이치헤아림저축보험을 체결하고 만기수익자 및 생존수익자를 망 B, 사망수익자를 원고, 10년 만기로 정하여 납입 보험료 70,000,000원을 일시납으로 납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은 일반상해로 인한 사망의 경우 500만 원, 일반상해로 인한 후유장해의 경우 각 500만 원에 후유장해율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각 보험금으로 지급하고, 보험기간이 끝난 때에는 적립된 보험료와 이자를 더한 금액을 만기환급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