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3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12. 6.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원고가 서울 동작구 C 토지와 그 지상 주택(위 토지와 주택을 통틀어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의 지분인 4/12 지분을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에 매도하였으므로 피고는 매매대금 1억 3,6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부동산 매매계약서에 매매대금을 1억 3,600만 원으로 기재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세금 문제로 편의상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고 실제로는 매매대금을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수하였으며 원고와 사이에 작성한 을 제5호증의 1 각서에 따라 정산하면 원고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이 없다고 다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