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은, 망 C(D생, 2008. 10. 9.에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E이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서비스 약정에 의한 현금서비스 및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가 위 약정에 관하여 2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채권에 관해, E과 C를 상대로 2005차32606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C에 대하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1.자로 'C는, E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 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