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여부 및 상속인의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들은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333,33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E은 국민은행과 신용카드서비스 약정 및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고, C는 E의 채무에 대해 22,000,000원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함.
  • 국민은행은 2004. 11. 4.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통지함.
  •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2005. 7. 1. C에 대한 지급명령을 받아 2005. 8. 3. 확정됨.
  • C는 2008. 10. 9. 사망하였고, E과 피고들이 C의 재산을 각...

사건
2016가단260328 양수금
원고
제네시스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
1. A
2. B
변론종결
2017. 9. 8.
판결선고
2017. 9. 22.

주 문

1. 피고들은, 망 C(D생, 2008. 10. 9.에 사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7,333,33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5. 7. 20.부터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E이 주식회사 국민은행과 신용카드서비스 약정에 의한 현금서비스 및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고, C가 위 약정에 관하여 22,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E을 연대보증하였다. 나.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4. 11. 4.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에 E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고, E에게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주식회사 솔로몬상호저축은행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위 가, 나항 기재와 같은 양수금채권에 관해, E과 C를 상대로 2005차32606 양수금 사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1C에 대하여는 위 법원으로부터 2005. 7. 1.자로 'C는, E과 연대하여, 주식회사 솔 로몬상호저축은행에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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