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판결
사건2016가단2600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470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주 문
1. 2014. 11. 4. 1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847,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본소 : 2014. 11. 4. 1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9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9,68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2)항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승객이다.
2) F은 2014. 11. 4. 16: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 점앞 도로에서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고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지금 가입하고 5,009,813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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