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 승객의 교통사고 상해에 대한 공제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및 기왕증 기여도 참작

결과 요약

  • 원고(공제사업자)는 피고(승객)에게 27,847,189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채무는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2014. 11. 4. 원고차량(택시) 운전자가 선행차량을 추돌하는 사고 발생함.
  • 이 사고로 원고차량 승객인 피고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음.
  • 원고는 원고차량에 대한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교통사고와 상해 간의 인과관계 및 기왕증 참작 여부

  • 법리: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와 사고 ...

사건
2016가단260090(본소) 채무부존재확인
2017가단4709(반소) 손해배상(자)
원고(반소피고)
A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움 담당변호사 ○○○
피고(반소원고)
B
변론종결
2019. 1. 8.
판결선고
2019. 2. 14.

주 문

1. 2014. 11. 4. 1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의 피고(반소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아래 제2항 기재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7,847,18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2019. 2.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그 중 4/5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본소 : 2014. 11. 4. 16:50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점 앞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는 398,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39,684,76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4.부터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E 택시차량(이하 '원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 2)항 사고 당시 원고차량의 승객이다. 2) F은 2014. 11. 4. 16:50경 원고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중구 C에 있는 D백화 점앞 도로에서 선행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차량에 탑승 중이던 피고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1) 위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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