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32,31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20,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2. 26. 21:0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7동 앞길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원고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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