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손해배상 사건에서 피해자의 실제 소득과 과실상계, 소송비용의 범위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4,620,1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원고의 332,310원 청구는 각하하며,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2015. 2. 26. 21:00경 B은 C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7동 앞길에서 후진 중 보행하던 원고의 허리 부분을 차량 우측 뒤 범퍼로 충격하여 원고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힘.
  • 피고는 위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73세 1개월 남짓의 여성으로, 아파트 청...

사건
2016가단259915 손해배상(기)
원고
A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7. 7. 11.
판결선고
2017. 8. 22.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332,310원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620,15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6.부터 2017. 8.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001,72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27.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5. 2. 26. 21:00경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D아파트 77동 앞길에서 만연히 후진을 한 과실로 위 차량 뒤에서 보행하던 원고의 허리 부분을 위 차량 우측 뒤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넘어지게 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골 원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피고는 위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위 인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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