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소 중 원고 A의 피고들에 대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 B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 D은 원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은평등기소 2010. 12. 22. 접수 제74131호로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6. 5. 25.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원고 A와 피고들 사이에 2011. 5. 25.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분양계약에 기한 5,000만 원의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과 피고들은 각 부부이고, 피고 D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딸이다. 원고 A는 망인의 권유로 피고 D 명의로 된 이 사건 건물을 형인 F 명의로 2010. 11, 22. 매매대금 1억 8,200만 원에 분양받았고, 미지급 잔금 5,000만 원에 대하여 2010. 12. 22. 근저당권자 피고 D, 채무자 F, 채권최고액 5,000만 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여 주었다. 이후 망인은 2011. 5. 25.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권을 원고 A의 망인에 대한 퇴직금채권으로 상계하고 5년 뒤인 2016. 5. 25. 이 사건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