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 7. 18. 선고 2016가단257049 판결 건물명도

원고일부승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해지 및 건물 인도, 연체 차임 지급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건물을 인도하고, 연체 차임 및 지연손해금에서 임대차보증금을 공제한 잔액과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의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지급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함.
  • 피고가 차임을 3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6. 9. 13.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고함.
  • 피고가 밀린 차임 중 일부를 지급했으나 다시 차임이 연체되자 원고는 2016. 11. 11....

사건
2016가단257049 건물명도
원고
A
피고
B
변론종결
2017. 7. 4.
판결선고
2017. 7. 1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3,4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6.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에서 3,000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하고, 다. 2017. 6. 10.부터 위 가.항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인도하고, 2016. 7. 29.부터 이 사건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330만원및 이에 대하여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6. 10.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유 표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현재까지 사용 수익하고 있다. 다. 한편 피고가 차임을 3회 연체하자 원고는 2016. 9. 1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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